백화점 셔틀버스운행 금지추진
민주당, 중소상인·운수업계 항의반영
중소상인과 운수업계, 민주당을 중심으로 유통업계의 셔틀버스 운행을 전면 금지하는 법개정이 추진중이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중소상인과 운수업계 및 민주당은 그동안 논란을 빚어온 대형 유통점의 셔틀버스 운행 전면금지를 골자로 하는 법개정을 의원입법 형태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한국시장협회·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회연합회·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등 10개 단체는 셔틀버스 운행근절 비상대책추진위(비대위)를 결성, 법안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따라 관련 법안은 민주당 산업자원위원회 위원장인 박광태(朴光泰)의원이 주축이 돼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비대위측은 유통산업발전법 제21조1호에서 고객 유치를 위해 무료로 버스를 운행하는 것을 대형 유통업체의 영업활동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 『자칫 당사자간 분쟁이 없으면 셔틀버스를 운행해도 되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어 이를 금지시키고 해당 조항도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대해 朴의원측은 시·도지사의 허가로 최소한의 경우에만 허용하는 내용의 초안을 마련, 양측이 의견절충을 벌이고 있다. 절충이 끝나는대로 민주당측은 이 법안을 10월중에 정기국회에 상정, 연말까지 통과시킨다는 방침으로 전해지고 있다.
유통점 셔틀버스는 대형 백화점·할인점이 지방 상권으로 확산되면서 중소 상인들과 버스·택시 등 운송업자들과 전국 곳곳에서 마찰을 빚어왔다.
현재 전국에서 운행되고 있는 유통업체 셔틀버스는 백화점 2,000여대, 할인점 1,000여대 등 3,000대선. 지난해말 산업자원부 주재로 개선 방안을 논의, 유통업계가 30% 자율 감축을 실시했으나 올들어 할인점업계의 출점경쟁이 본격화되면서 셔틀버스는 신규점을 중심으로 여전히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이같은 움직임에 대해 백화점 등 유통업계는 셔틀버스가 소비자 편의를 위한 서비스라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다. 백화점 관계자는 『특히 할인점은 외곽에 위치한 경우가 많아 소비자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는 셔틀버스 운행이 필수』라고 말했다. 셔틀버스 금지법안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경우 대형유통업체들은 물론 소비자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효영기자
윤혜경기자
입력시간 2000/10/01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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