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주식저축, 금주 시판
주식 편입 비율 30% 넘어야 혜택
여유자금이 있는 근로자들은 최근 부활된 '근로자주식저축'에 관심을 가져볼 만 하다. 이 저축에 가입하면 최대 5.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가령 3000만원을 투자하면 연간 최대 165만원의 세금을 덜 내게 되는 것이다.
이달 중순부터 시행될 예정인 근로자 주식저축을 문답풀이로 알아본다.
◇근로자 주식저축이란
세액공제에다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혜택까지 주어진다. 단 연평균 주식편입 비율이 30% 이상이어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우선 근로소득세 공제 범위가 불입액의 5%다. 여기에 주민세 공제분(가입금액의 0.5%)까지 포함하면 실제 세액공제 범위는 5.5%다.
이에 따라 3,000만원을 주식저축에 가입하고 2년 이상 유지하면 올해 말 연말정산 때 165만원, 내년 말 연말정산 때 165만원 등 총 330만원의 세금을 덜 내게 된다.
1인당 1통장으로 최고 3,000만원까지 가입할 수 있다. 저축기간은 1~3년으로 일시납부와 분할납부 모두 가능하다. 내년말까지 한시적으로 판매된다.
◇어디에 투자하나
96년도에 시행됐던 근로자주식저축은 주식만 매입하도록 정해져 있었으나, 이번에 부활된 근로자주식저축의 경우 대상유가증권을 주식으로 한정하지 않아 주식보유비율평균이 총평가금액의 30%를 충족하는 한 나머지 금액으로 채권 등을 매입할 수 있다.
◇2000. 12. 20일 근로자주식저축을 가입해 2001.12.20일 현재 평균주식보유비율(30%)을 충족시키지 못한 경우 어떻게 되나
평균주식보유비율(30%)을 충족시키지 못한 경우 2000년말 세액공제 받은 금액을 추징당하게 되며, 또한 그동안 받은 이자 배당수익에 대한 비과세혜택도 박탈돼 역시 세액을 추징당하게 된다.
◇가입기간은
1년이상 3년이하이다. 또한 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연장신청을 한 경우 다시 3년으로 재계약 가능하므로 최장 저축기간은 4년이다.
◇3년만기의 근로자주식저축에 가입한 후 해지를 하지 않고 계속 유지할 경우 3년 이후의 이자 배당 수익에 대해서도 비과세혜택을 받나
만기이후의 이자배당수익에 대해서는 비과세혜택이 주어지지 않는다. 세금우대종합저축의 경우 만기이후 해지하지 않더라도 세금우대가 계속되는 것과는 차이가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2000. 12. 27일 3년만기, 3000만원의 비과세근로자주식저축을 개설한 후 6개월이 지나이민을 가게 됐다. 이 경우 2000년말에 세액공제받은 금액과 그동안 저축에서 생긴 이자 배당수익에 대한 비과세 혜택부분은 어떻게 되나
근로자주식저축의 경우 1년미만의 기간내에 해지할 경우 세액공제금액과 이자 배당수익에 대한 비과세부분 모두를 증권사가 추징하여 관할세무서장에 납부하게 되어 있다.
다만 사망 해외이주 천재지변 저축자의 퇴직, 사업장의 폐업, 저축자의 3월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 질병의 발생,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 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등의 사유로 저축을 해지하는 경우 그동안 받았던 세액공제와 비과세혜택 모두 그대로 유효하다.
또한 이 경우 (1년 미만의 경우) 평균주식보유비율(30%)이 충족되지 않더라도 세액공제 및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말 정산시 세액공제를 받고 싶은데
당해 연도의 저축금불입액이 명시된 근로자주식저축납입증명서를 원천징수 의무자 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이 경우 저축금불입액에 대한 납입증명서는 계좌가 개설된 증권사, 은행 등에서 발급 받으면 된다.
홍준석기자
입력시간 2000/12/03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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