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부산저축은행 `부실기관 결정' 집행정지 신청 기각

부산저축은행이 금융위원회가 내린 부실금융기관 결정의 효력을 정지시켜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조일영 부장판사)는 20일 부산·부산2저축은행과 임직원 74명이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사유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지난 2월 말 기준으로 부산저축은행은 부채가 자산을 3,452억원, 부산2저축은행은 937억원 초과했으며 가용자금도 현저히 낮은 수준이었다”며 금융위의 부실금융기관 결정이 정상영업이 곤란하다는 판단 아래 내려진 적법한 처분이라고 봤다. 또한 재판부는 “금융위는 은행에 경영개선명령 대상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통지하고 자본금 증액명령 등 경영개선계획 제출 기회를 부여했다”며 사전에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은행 측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어 “금융위 처분 효력이 정지된다면 예금자 등의 추가 피해와 공적자금 투입규모가 크게 증가함으로써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부산저축은행은 임원들이 구속돼 경영개선계획을 준비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각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가 있기 오래 전부터 자본금 증액이 필요한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고 이를 위한 충분히 기회와 준비기간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금융위는 지난 2월 부산저축은행 등에 대해 유동성 부족을 이유로 영업정지 처분과 부실금융기관 결정을 내렸다. 이후 재무구조가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자 지난 4월 부산저축은행 등에 다시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와 함께 대표이사를 포함한 모든 임원에 대한 직무집행정지도 이뤄졌다. 이에 은행 임직원 일부는 금융위의 결정에 대해 `자산부채 실사가 적정한 평가과정을 거치지 않았고 처분의 사전통지가 누락됐다'며 처분의 취소를 요청하는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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