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규제일몰제 있으나 마나

98년후 신설 2,549건중 존속기한 설정 48건 불과

규제의 존속기한을 설정하는 ‘규제일몰제’가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6일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등록 통계를 분석한 결과 규제일몰제가 도입된 지난 98년 이후 신설된 2,549개의 규제 중 존속기한이 설정된 경우는 48건(1.9%)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특히 행정규제기본법에서 ‘명백한 사유’가 없는 한 모든 규제에 존속기한을 설정하도록 했지만 2006년 이후 신설된 규제 중 존속기한이 설정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 상의는 규제일몰제가 당초 기대와 달리 활성화되지 못하는 이유를 행정부담에 대한 우려로 일선 부처 공무원들이 규정을 소극적으로 해석하는데다 기본적으로 적용 여부를 해당 부처가 판단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상의는 규제일몰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경제규제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존속기한을 설정하도록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제규제는 시장거래를 제한하는 성격을 지니고 있어 경제적 영향이 크고 사전적으로 효과가 불명확해 존속기한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또 존속기한 설정 여부의 기준이 되는 ‘명백한 사유가 없는 규제’ 규정을 더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존속기한이 설정된 규제의 연장 여부 등에 대한 사후적 평가기능이 강화돼야 한다는 것이다. 상의의 한 관계자는 “의원입법을 통한 규제 입법이 획기적으로 증가하는 만큼 의원입법에 대해서도 존속기한 설정이 확대될 수 있도록 국회 내에 규제개혁특위의 상설화 등 자체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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