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택지지구내 토지 눈여겨 보세요"

내집마련·안정적 수익 모두 만족…투자가치 충분<br>여윳돈 많다면 상업·주차장용지등 관심 가져볼만<br>투자전에 자격·용도·건축제한 등 꼼꼼히 따져봐야



‘신도시에 땅 투자 한번 해 보세요~’ 기획부동산 업체가 신도시 예정지 정보를 흘리며 투기심리를 자극할 때 즐겨쓰는 말인 듯 싶지만, 꼭 그렇지도 않다. 이미 신도시로 지정돼 개발을 앞두고 있는 곳이라도 투자할 수 있는 땅은 많다는 얘기. 토지 보상금을 노린 투기성 투자나 속칭 ‘알박기’에는 비할 바는 못돼도 안정적인 수익과 실수요를 모두 만족시켜 주는 땅이 널려 있다. 집은 쉽게 사고 팔면서도 땅이라고 하면 왠지 범접하기 힘든 ‘고수’의 영역인 것 같아 손사래칠 필요도 없다. 애먼 땅을 장기간 썩혀둘까 지레 겁먹을 이유도 없고 사기에 속을 염려도 없이, 마우스 클릭 몇 번으로 가능한 손쉬운 투자 방법이 있기 때문이다. ◇내 땅 사서 집 짓고 살자= 가장 널리 알려진 신도시 땅 투자 기법(?)은 단독주택지를 사들여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는 방법이다. 단독주택이 신식 아파트에 밀려 홀대받는 분위기야 여전하지만 그래도 세간의 인식은 조금씩 변하고 있는 게 사실. 공동주택의 장점을 살린 단독주택형 ‘타운하우스’가 과거에는 거의 주목받지 못하다 올해 분양시장의 ‘블루칩’으로 떠오른 것만 봐도 트렌드의 변화를 짐작할 수 있다. 토지공사ㆍ주택공사가 신도시나 택지지구를 개발하며 분양하는 단독주택지에는 주거 전용과 점포 겸용의 두 종류가 있다. 주거 전용은 말 그대로 집만 지을 수 있는 땅이고, 점포 겸용은 보통 3층짜리 집을 지어 1층은 상가로 쓸 수 있게 한 땅이다. 도시 속 전원주택을 원하는 실수요자라면 주거 전용을, 투자 목적이라면 점포 겸용을 노리는 게 좋다. 오는 21일부터 신청을 받는 하남 풍산지구의 경우 75~80평 단위로 끊어 파는 단독택지의 가격은 평당 550만~600만원선이다. 땅값 약 4억원에 건축비 2억원(평당 350만원) 정도를 들이면 총 6억원으로 넓은 정원이 딸린 전용면적 70평대의 2층짜리 집을 소유할 수 있다는 얘기다. 다음달 5일 접수하는 용인 죽전지구의 단독택지는 평당 평균 580만원인데, 지난 2002년 분양됐던 다른 택지의 시세보다 100만원 정도 저렴하다. 제주 연동의 점포겸용 택지는 해당지역 거주자(1순위) 구분 없이 추첨을 한다. 토지공사 고객만족센터 유경희 과장은 “단독주택은 아파트에 비해 환금성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지만 실수요자들은 기반시설이 충분히 갖춰진 택지지구의 반듯한 땅을 비교적 저렴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어 투자가치도 있다”고 말했다. ◇여유자금 많다면 상업용지에도 관심= 거주 목적이 아니라 여유자금 투자처를 찾고 있다면 소규모의 근린생활 용지나 대규모의 상업용지, 근린생활 시설과 주차빌딩 등으로 쓸 수 있는 주차장 용지에도 관심을 가져볼 만 하다. 요즘 상가시장이 침체를 겪고 있어 유찰을 거듭하는 땅도 적지 않지만 배후 주거지가 튼실한 곳을 잘 골라내면 장기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물론 땅덩이가 크고 투자 금액이 보통 수십 억원 단위여서 개미 투자자가 넘보기는 어렵다. 순위별 추첨 방식인 단독주택지와 달리 이들 상업용지는 경쟁입찰을 벌여 최고가를 써낸 사람에게 돌아간다. 2회 유찰되면 공급예정가로 선착순 계약한다. ◇어떻게 분양받나= 신도시ㆍ택지지구의 땅을 분양받기 위한 첫 단계는 토공ㆍ주공의 홈페이지나 일간신문에 나오는 분양공고를 꾸준히, 그리고 유심히 살피는 일이다. 공고일로부터 20일 후에 신청이 개시된다. 그 다음에는 자신의 신청자격과 땅의 용도, 건축제한 등을 따져봐야 한다. 단독주택지는 공고일 기준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가 1순위이고, 2순위는 아무런 자격제한이 없다.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건폐율 50%, 용적률 100%, 최고 2층 등의 건축제한이 있다. 유망 택지지구의 경우 경쟁률이 높을 수 있기 때문에 필지의 위치를 자세히 살펴 경쟁률이 낮을 것 같은 곳을 택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신청할 필지를 정했다면 토공ㆍ주공 홈페이지의 인터넷 청약시스템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이 때 반드시 인터넷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한다. 단독ㆍ상업용지 모두 계약금 10%를 포함해 토지대금의 20% 이상만 납부하면 7개 시중은행을 통해 중도금 70%를 5.5~6%의 이자로 대출해 준다. 분양받을 때 주의사항 ◇현장을 확인하라= 보통은 택지지구 개발이 끝나기 전이어서 별로 볼 것이 없지만 그래도 사전 현장방문은 필수다. 해당 지구의 공사계획평면도 등을 보고 땅의 높낮이나 경사, 필지별 위치 등을 현장에서 체크해 보는 게 좋다. ◇단기 전매는 불가능= 일반인은 땅을 분양받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칠 때까지 전매가 불가능하다. 땅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을 경우 토공 등으로부터 분양받을 때는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지만 이후 전매할 때는 지자체 허가를 받아 실수요자에게 팔아야 한다. ◇건축가능 여부 따져야= 땅을 계약하기 전에는 반드시 해당 지자체 건축과 등으로 특정건축물의 건축가능 여부, 건축규모 등을 확인해야 한다. 토지사용은 대금 완납 이후 가능하지만 그 이전에도 착공할 수 있는 방법은 있다. ◇납부세금도 꼼꼼히= 땅도 아파트처럼 취득시점에는 취득세와 등록세, 보유시점에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매각시점에는 양도세가 부과된다. 세금별 납부기한과 방법, 부과액수 등을 챙겨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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