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회사 예탁한 지급준비금 “예탁금변제 用 국한안돼”

금융회사가 예탁한 지급준비금이라고 해서 반드시 회사파산시 고객 예탁금을 돌려주는 데만 써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서울지법민사85단독(안봉호 판사)는 지난해 2월 파산한 경인상호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인 예금보험공사가 상호저축은행중앙회를 상대로 “중앙회에 보관된 전액을 반환하라”며 낸 지급준비예탁금 반환 청구소송을 기각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관련 상호저축은행법 및 시행령에서 지급준비금으로 예탁된 채권이 다른 채권과 상계 되는 것을 금지한 규정이 없다”며 “지급준비금이 반드시 고객예탁금채권 변제에만 사용되도록 강제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상호저축은행중앙회는 지난해 1월 경인상호저축은행의 파산이 임박하자 당초 이 저축은행이 중앙회에 예탁해 둔 지급준비예탁금 가운데 미납된 금융결제원참가금 등 총 6,0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38억3,300만원만 반환했고 파산관재인인 예보는 이에 반발, 예탁금 전액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다. <최수문기자 chs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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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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