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학교재 복사 말라”…저작권단체, 6개大에 소송

대학 수업에서 공공연하게 이뤄지던 교재 복사, 음악·동영상 상영 등 저작물 활용 관행이 50억원대 저작권 소송에 휘말렸다. 28일 한국복사전송권협회 등에 따르면 협회는 지난 7~8월 서울대ㆍ성균관대ㆍ한양대ㆍ경북대ㆍ명지전문대ㆍ서울디지털대 등 6개 대학을 상대로 저작물 보상금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과 동부ㆍ서부ㆍ남부지법에 냈다.


복사전송권협회는 저작물에 대한 보상금을 받아 저작권자에게 나눠주는 역할을 하는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단체다. 현행 저작권법은 대학 강의 등 수업시간에 저작권자의 사전 허락없이 저작물을 사용하려면 일정 금액의 보상금을 내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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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목적 저작물 이용보상금 기준에 따르면 대학은 어문자료 A4 1쪽당 7.7원, 음악 1곡당 42원 등의 보상금을 내야 한다. 대학생 1인당 연간 1,879원∼3,132원 수준이다.

협회 관계자는 “저작권법에 근거해 대학들에 수차례 보상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응하지 않아 소송을 제기했다”라며 “소송을 제기한 6개 대학은 다른 대학에 비해 상대적으로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고 판단한 곳”이라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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