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의 한 관계자는 8일 "불법 사채업을 통한 과도한 이익수취를 차단하기 위해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상 몰수ㆍ추징 대상에 사채업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올해 입법예고 뒤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사채업자의 불법수익을 몰수해 경제적 인센티브를 없애야 한다"며 법무부에 법 개정을 요구했다. 현재 국회에는 불법 사채업자의 이익을 몰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개정안이 다수 제출돼 있지만 주무부처인 법무부가 정식으로 법 개정을 검토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몰수ㆍ추징 대상은 사채 최고이자율(30%)을 초과하는 이자수익과 대부중개업자들이 채무자로부터 받는 중개수수료가 유력하다. 현행 대부업법에서는 등록대부업의 경우 최고이자율을 39%, 사인 간 자금거래는 30%로 제한하며 대부중개업자가 대부업체가 아닌 채무자로부터 중개수수료를 수취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몰수ㆍ추징은 통상 마약에 관련된 범죄나 공무원 뇌물죄 등 중대범죄에 한해 적용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라며 "사채업자 수익 몰수는 과잉처벌 논란이 일 수 있어 최고이자율 초과 부분을 몰수하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설명했다.
금융권에서는 수년 전부터 최고이자율을 넘는 사채업자의 수익을 국가가 환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현행 법에서는 불법 사채업자를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지만 실제는 50만~100만원의 벌금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 최고이자율 초과 부분은 민사소송으로 구제 받을 수 있으나 소송비용 부담 때문에 실제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는 적다. 처벌강도가 약하니 급전을 필요로 하는 채무자로부터 연 100%의 고금리를 받는 일이 만연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