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아동 성추행 '공탁인정' 재범 불렀다"

'초등생 살해범' 작년 추행사건 상담소장 질타

"용산 초등생 살해 피의자가 지난해 5세 여아를 성추행했을 때 경찰은 비친고죄임에도 피해자 가족에게 `사건이 경미하고 반성하고있으니 합의하라'고 말했다. 아동 성폭력에 대한 무지를 그대로 드러낸 것이다" 여성가족부가 연세대 의료원에 위탁해 설립한 아동 성폭력 통합처리기관인 `해바라기 아동센터' 최경숙 소장은 21일 용산 사건 피의자가 지난해 성추행한 어린이와 그 가족을 상담했을 때를 떠올리며 이같이 지적했다. 최 소장은 지난해 피의자 김씨가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으며 공탁금을 냈다'는 이유로 집행유예를 받았던 것을 언급하며 "공탁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가해자가 피해자와 합의 노력이 무산돼 어쩔 수 없이 택하는 방법으로 감형의 이유가 되지만김씨의 경우는 달랐다"고 말했다. 최 소장은 "김씨는 당시 `죄가 경미해 금방 풀려날 텐데 뒷감당을 어떻게 할 거냐'며 피해자 가족을 협박할 정도로 반성의 기미가 없었다"며 집행유예로 풀려난 김씨에 의해 또 무고한 희생자가 나온 것을 안타까워했다. 그는 "사법 처리에서 아동과 어른 성폭력이 똑같이 취급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단순한 추행도 아이에게는 성폭행에 준하는 폭행이 되며 성적 수치심에 더해`학대'가 된다는 점을 검ㆍ경ㆍ사법부는 무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사법 기관은 아동에 성적 집착을 보이는 `소아기호증' 등 정신의학적문제를 감안하지 않고 아동 성폭력 사건을 처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소장은 "미성년자 성추행 가해자 특성을 연구해보면 교화가 가능한 이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 후자는 거의 반드시 재범하므로 가해자를 구분해 처벌 혹은 교화할 수 있는 과학적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최 소장은 "성추행 피해 아동은 성폭력을 당했다는 자각도 없이 살다가 성장하면서 충격을 받고 성매매 등 비행에 빠질 확률이 높다"며 "앞으로 제2, 제3의 허양이 생기지 않기를 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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