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머니포커스] 전세자금 대출받기

집을 살때는 은행등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전세자금을 융자받는 경우는 드물다. 「집 크기를 줄이거나 좀 싼곳으로 옮기지」 하는 생각에서다.하지만 이런 저런 기회비용을 생각한다면 오히려 돈을 좀 더 들이더라도 원하는 곳에 전세를 얻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다. 이럴때는 시중은행에서 운영중인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해 돈을 빌려봄직하다. 전세자금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국민주택기금에서 평화은행(080-022-2001)을 통해 대출되는 「근로자주택전세자금」이다. 근로자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기 위한 자격조건은 다소 까다롭다. 5인이상 상시고용업체에 1년이상 근무한 무주택세대주여야 한다. 연봉이 2,000만원 이하인 기혼자거나 1개월 이내 결혼예정인자 등의 단서조항도 있다. 또 세를 얻으려는 주택이 전용면적 25.7평(분양평형 32~34평)을 넘지 않아야 한다. 하지만 이 자금은 이자율이 연 7%로 웬만한 담보대출보다 훨씬 저렴하다. 대출조건은 2년만기 일시상환으로 추가 2년까지 연장 가능하며 신청기간은 전세계약일부터 잔금지급일까지다. 특히 정부는 최근 대출한도를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상향조정한 바 있어 자격요건만 된다면 이 자금을 이용하는게 좋다. 연봉이 2,000만원이 넘거나 자영업자 등 근로자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은 주택은행 등 시중일반은행이 취급하는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금리가 10.75~111.5%선으로 다소 높은게 흠. 그러나 대출한도가 최고 5,000만~6,000만원으로 높은데다 상환방법도 원리금균등상환, 만기후 일시상환 등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한편 전세자금 대출에는 특별한 담보가 없기 때문에 주택금융신용보증서를 제출해야 하며 시중은행에서는 대출금액이 1,200만원이 넘거나 소득증빙서류가 없을 경우 연대보증인을 요구한다. /정두환 기자 DHCHU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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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두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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