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금융당국 "국회 지나친 간섭" 볼멘소리

은행 등 검사 결과 국회제출 의무화 추진하자

국회가 금융감독원 등 금융 당국에 대한 감시감독 강화 방안을 추진하자 금융 당국이 지나친 간섭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26일 국회와 금융 당국 등에 따르면 민주당 소속 정무위원회 의원들은 금융 당국이 금융기관 경영건전성을 검사할 경우 결과와 조치사항을 국회에 의무적으로 제출하는 관련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저축은행 사태는 금융 당국의 부실한 감독으로 초래된 만큼 검사 투명성을 높이자는 취지다. 하지만 당국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개별 금융기관 정보가 가감 없이 국회의원에게 제공되면 영업기밀 침해와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이 빈발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금융 당국의 한 관계자는 “국회에 검사 결과가 보고되면 정보유출에 따른 부작용은 물론 개별 금융기관에 대한 의원들의 영향력만 키워주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볼멘소리를 했다. 한나라당 소속 정무위원회 의원들도 4월부터 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이 신설된 예금보험기금에 대한 감독 강화를 추진한다. 기존에는 예금보험기금 내 은행과 보험 등 계정 간 자산과 부채를 이전하거나 일정액 이상을 대출할 때 예금보험위원회 자체 결정으로 가능했다. 그러나 앞으로 국회 승인하에 계정 간 거래를 하도록 관련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승인이 의무화되면 부실을 미리 파악하고 선제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반면 예금보험공사는 예보기금이 민간 기금이라 안 된다는 입장이다. 예보의 한 관계자는 “금융기관 자체적으로 조성한 기금을 국회가 통제한다는 것은 명분이 약하고 국회 권한만 키우려는 의도가 강하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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