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대통령이 행사하던 5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인사권 중 4급 이하 공무원의 면직ㆍ해임ㆍ전보 등 대부분 권한이 소속 장관에게 모두 위임된다.
또 주무부처 장관이 행사하던 주무부처와 소속청, 소속청 상호간 국장급 이상전보인사도 각 청장이 직접 할 수 있게 된다.
청와대 정부혁신ㆍ지방분권위원회와 행정자치부는 그 동안 행자부 장관이 갖고 있던 공무원 임용ㆍ채용권과 조직ㆍ정원운영권 등을 각 부처 장관에게 대폭 위임ㆍ이관하고 각종 협의ㆍ승인 등 규제적 성격의 권한 40여건도 부처에 넘기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정부인사 및 조직관리 자율성 확대방안`을 13일 확정ㆍ발표했다.
<최석영기자 sychoi@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