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부터 상호저축은행에서도 변동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상호저축은행이 보증인에 대해 임의로 초과 보증을 요구할 수 없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28일 이 같은 내용으로 상호저축은행 대출표준약관을 개정해 3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새 표준약관에 따르면 대출기간이 3개월이 넘는 경우 최소 3개월 주기로 시중금리를 반영한 대출금리를 적용하는 변동금리상품 판매를 허용해 고객에게 선택의 폭을 넓혔다. 그러나 계약 당시 예상하지 못했던 금융시장의 급격한 변동 등 금리를 변경해야 하는 사유가 일어난 경우에는 반드시 채무자에게 개별적으로 알리고 금리를 변경토록 했다.
금감원은 또 보증인이 요청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의로 초과보증을 요구할 수 없게 하고 기업대출에 대해 백지어음을 이용한 담보제공을 금지했다. 보증인이 보증채무를 이행하게 되는 경우 상호저축은행이 청구하기 전이라도 보증인이 채무자의 예금 등으로 우선 빚을 갚도록 요구할 수 있도록 고쳤다.
이밖에 예금 등으로 여러 채무를 모두 갚기 어려운 경우 채무자가 갚을 대출의 순서를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권구찬기자 chans@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