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무사고 운전자 보험료 낮아진다

3년이상 평균 6%앞으로는 보험사들이 개인소유 자가용으로 3년 이상 무사고 운전을 한 사람들의 보험가입 신청을 거부할 수 없게 돼 이들의 보험료가 평균 6% 안팎 낮아진다. 그동안 보험사들은 일부 무사고 운전자에 대해 거주지역의 손해율이 높은 등의 이유로 보험가입 신청을 거부해왔다. 또 교통사고 발생률이 높아 보험사들이 계약을 꺼려온 자동차보험 공동인수 계약에 대해서도 통일된 보험료율 및 보상수준이 적용된다. 금융감독원은 24일 장기 무사고 운전자에 대한 인수거절 행위를 금지하기 위해 '자동차보험 불량물건 공동인수에 관한 상호협정'을 이 같은 내용으로 개정해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자동차보험 불량물건 공동인수란 손해율 등을 고려해 개별 보험사들이 보험인수를 거부한 차량을 다소 높은 가격(약 6% 할증)으로 12개 손해보험사들이 공동으로 인수해 무보험차로 인한 대인ㆍ대물피해를 방지하는 제도다. 이번 조치로 앞으로는 보험사들이 개인소유 자가용으로 3년 이상 무사고 계약을 갖고 있는 운전자들의 갱신계약을 거절할 수 없게 된다. 이에 따라 공동인수가 아닌 개별보험사의 일반 보험계약을 통해 할증료 6%를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보험료 역시 6% 가량 낮아진다. 이 같은 혜택을 받는 사람들은 3년 이상 무사고 운전계약 280만건 중 공동인수 물건에 포함된 9만건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아울러 사고 발생률이 높아 보험사들이 공동으로 인수하는 불량 보험계약에 대해서도 오는 8월부터 통일된 요율이 적용돼 실질적으로 보험료가 낮아질 전망이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공동인수 물건의 경우 최고 40%의 할증 요율을 부과하고 보험사들간 보험료도 천차만별이어서 계약자들의 불이익이 컸다"며 "그러나 앞으로는 동일한 약관 및 보험료율이 적용돼 이 같은 문제점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진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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