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소환불응 병역비리 대상자 강제수사

검찰은 앞으로 정치인 자제 등 병역 비리 의혹대상자들이 소환에 불응할 경우 소환사실 및 인적사항, 면제사유 등을 공개하고, 체포 및 겸증영장창구 등을 통해 강제수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또 반부패연대가 수사 의뢰한 병역비리의혹대상자 210명과 별도로 재계 등 사회지도층 인사의 자제 30여명이 병역비리에 연루된 혐의를 추가로 포착하고 소환조사를 벌이고 있다. 임휘윤 서울지검장은 22일 긴급기자회견을 갖고<병역비리 수사관련 검찰의 입장>이란 발표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임지검장은 "병역비리는 국민적 공분을 불러 일으키는 국가안보 저해사범으로서 정치적 시비대상이 아니고, 이에 대한 수사는 총선과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 소환대상자가 불출석할 경우 일단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재소환하되 그래도 출석하지 않으면 인적사항, 면제사유 등을 공개하는 공개수사체제로 전환하고 혐의가 인정되면 치포 및 검증영장을 발부받아 강제수사에 나서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총선연대는 "선거가 임박한 시점에 병역비리 문제가 쟁점으로 부각되는 것은 적적하지 않다"며 "사안의 중대성에 비추어 철저하고 엄정한 조사가 실시돼야 한다는 전제하애 선거 이후로 조사시기를 늦추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입력시간 2000/03/22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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