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전기료 내년 6.5% 인상/정부 세법개정안 의결

◎오늘부터 도시가스 요금도 22.5%/휘발유 ℓ당 최고 1천1백35원/보석류 등 사치품 특소세 30%로정부는 20일부터 도시가스(액화천연가스·LNG)와 프로판가스(액화석유가스·LPG)의 소비자가격을 각각 22.5%, 26.7% 인상키로 했다고 19일 발표했다. 또 내년 1월1일부터 전기요금을 6.5% 인상하고 유류·사치품 등에 대한 특별소비세율을 대폭 인상키로 했다. 정부는 19일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유류·사치품 등에 대한 교통세와 특별소비세율을 인상하는 세법개정안을 의결, 오는 22일 개회되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는 대로 내년 1월초 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초부터 휘발유 소비자가격은 정유사별로 현행 ℓ당 최고 1천83원에서 1천1백35원으로 4.8%, 경유는 최고 6백18원에서 6백65원으로 7.6%, 등유는 최고 6백19원에서 6백63원으로 7.1% 각각 오른다. 이는 단순한 세율인상분만을 반영한 것으로 최근의 원화환율 상승분을 반영할 경우 추가 인상요인이 발생한다. 또 에어컨·골프용품과 고급사진기(50만원 이상), 고급모피·시계·보석(1백만원 이상), 고급가구(3백만원 이상) 등 사치성 내구제품에 대한 특별소비세가 현행 15∼20%에서 30%로 오른다. 증기탕·골프장 입장료에 물리는 특소세도 각각 3만원, 2만원으로 인상된다. 한편 통상산업부는 최근의 원화환율상승을 반영, 20일 0시부터 LNG와 LPG가격을 각각 22.5%, 26.7%로 인상하고 내년 1월1일부터 전기요금을 6.5%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평균소비전력량(월 1백63㎾)을 쓰는 가정의 경우 이번 요금인상으로 8백84원의 요금을 추가로 부담하게 됐다. 도시가스는 취사용의 경우 월 4천4백4원에서 5천3백15원으로 9백11원이 오르게 되며 난방용은 서울지역 25평형 가구를 기준으로 2만9천6백90원에서 3만7천1백36원으로 7천4백46원이 인상된다.<임웅재·한상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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