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 탈세 불이익 줘 성실 납세풍토 만들어야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징세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정부가 세원 편법ㆍ탈법을 통한 세금탈루를 방지하는 한편 세원포착을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이번에 추진하는 자영업자 세원포착시스템은 예전에 비해 매우 촘촘해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우선 자영업자의 금융거래정보를 이용해 소득을 파악하기로 한 조치는 자영업자의 세원포착을 위해 크게 효과를 거둘 것으로 보인다. 금융거래내역은 물론 재산증가 등에 대해서도 면밀히 조사하게 되므로 세금탈루가 그만큼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미신고소득에 대해 가산세를 30% 물린다거나, 소득불성실 신고업주에 소득을 추계해 세금을 물리는 추정과세제를 도입하기로 한 조치도 주목된다. 그 동안의 인정과세 방법에 비해 소득 추징을 크게 강화한 것이다. 어차피 중장기적으로 조세제도를 개혁하기로 한 만큼 이번 기회에 아예 탈세를 하면 사업을 하기 어렵다는 인식을 심어줘야 한다. 세무조사를 강화하는 것도 좋지만 ‘탈세하면 망한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것 만큼 조세정의를 바로잡는 비책도 없다. 간이과세제도의 개선도 더 이상 미뤄서는 안될 과제이다. 우리 주변에는 연간 매출액이 수억원을 넘으면서도 간이사업자로 등록해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는 업소들이 적지 않은 실정이다. 얼마 전 조사에서도 드러났듯이 자영업자는 47.5%가 한 달에 42만원 밖에 벌지 못한다고 신고하면서도 가구당 220만원을 지출하고 있다. 그만큼 자영업자들이 소득을 축소신고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는 약국ㆍ애견용품판매업소ㆍ피부관리업체 등 간이과세자를 줄여나간다는 방침이지만 간이업소로 등록된 업소에 대한 실태조사를 다시 벌여 시행초기부터 그 대상을 대폭 늘려야 한다. 아울러 대책 못지않게 실천이 중요하다. 과거처럼 이런 대책들이 입법과정에서 관련 단체들의 로비에 밀려 알맹이가 빠지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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