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공정위, 대형마트 불공정 거래 손본다

식품 납품업체 대대적 직권조사로 우회 압박

-납품 식품업체 10여곳 3일간 조사

-정권교체기 틈탄 얌체 가격인상도 조사할 듯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형 유통업체에 납품하는 식품업체에 대한 대대적인 직권조사에 나섰다. 식품업체에 군림해온 대형마트의 불공정거래 행위 적발이 이번 조사의 목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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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공정위와 식품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18일부터 오는 21일까지 식품업체 10여곳을 대상으로 직권조사를 벌였다. 조사 대상에는 해태제과, 오리온, 대상, 롯데제과, 동서식품, 해표, 풀무원, 사조, 남양유업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주체는 대ㆍ중소기업간 불공정거래 행위와 불공정하도급 거래행위 조사와 규제를 담당하는 공정위 기업협력국이다. 공정위는 식품업체를 대상으로 대형마트와의 거래 내용을 집중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지난 2011년부터 대형마트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전방위적인 압박을 벌여왔다. 지난 2011년 6월 대형마트의 판매 수수료 조사에 들어가 빅3백화점과 대형마트ㆍ홈표핑의 수수료 인하 합의를 이끌어냈으며, 그 해 말에는 대형마트의 불공정거래 행위 제보를 받기 위한 핫라인도 설치했다. 또 지난해 7월에는 대형마트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현장조사를 벌였고, 지난달에는 ‘유통분야 거래 공정화 추진방향’을 발표하기도 했다.

업계에서는 최근 식품가격 인상에 대한 일종의 압박성 조사라는 관측도 나온다. 정권 교체기라는 어수선한 분위기를 틈타 식품업체들이 주류, 김치 등 주요 식품가격을 올린데다, 제과업체들도 가격 인상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대형마트에 대한 공정위의 대규모 과징금 부과가 임박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있다. 판촉사원 인건비 부담 전가, 다른 유통업자와의 거래 방해 행위 등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대규모유통사업법’이 지난해 시행됨에 따라 공정위는 대형마트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전방위적 조사를 벌여왔다. 과징금 부과 대상은 이마트, 홈플러스 등 3~4곳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능현 기자 nhkimch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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