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는 증권사가 자기융자로 주식매수 자금이나 주식을 빌려줄 경우에는 투자자가 자동으로 의결권을 갖지만 유통금융의 경우에는 투자자가 따로 신청하지 않을 경우 증권금융이 의결권을 갖는다.
8일 증권금융에 따르면 현재 투자자들이 증권금융으로부터 자금을 빌려 산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하려면 증권사 창구나 유선을 통해 의결권 위임을 신청해야 한다. 이어 증권사 영업점이 의결권 요청서 또는 지점장 명의의 공문을 작성해 자사 결제업무부에 보내면 결제업무부가 유통금융 의결권 행사 요청서를 증권금융에 제출해야 한다.
증권금융 관계자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자기가 보유한 주식에 대해 의결권을 갖지 못한다는 것이 말이 안되고, 따로 의결권 신청을 한다는 것도 번거로운 일이기 때문에 의결권을 자동으로 위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각 증권사가 유통금융 관련 내용을 제대로 고지하는지, 의결권 행사 절차 등은 제대로 알리고 있는지 실태조사를 진행 중이며 이번주 내로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