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인터넷 검색서비스 모범거래기준'을 마련했다고 8일 밝혔다. 모범거래기준은 그 자체로 법적 강제성을 갖지는 않는다. 하지만 기준을 따르지 않는 업체가 나타날 경우 해당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불공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지 여부를 들여다보겠다는 게 공정위의 계획이어서 상당한 구속력을 띨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위는 검색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사업자가 검색의 주요 원칙을 공개하고 검색 결과를 부당하게 조작하지 않아야 한다고 명시했다. 또한 가격비교와 같이 자사가 운영하는 전문서비스는 자사의 이름을 넣어서 표시하도록 했다. 검색결과와 서비스가 구분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포털 사업자가 돈을 받고 노출시키는 각종 광고 역시 음영처리 등으로 광고임을 명확히 표현하도록 했다.
사업자가 유의해야 할 불공정행위로는 경쟁자에 대한 차별·배제 금지 등이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