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동양사태 피해자 배상 비율 결정] 동양시멘트 투자자, 투자금액 83% 돌려 받는다

레저 66%·동양은 64% 회수… 금감원 "67%가 불완전 판매"

나이·경험 등 따라 차등 배상


동양사태 피해자들이 31일 금융감독원 앞에서 열린 집회에서 동양증권의 불완전판매로 인한 손해배상비율을 100%로 높여야 한다고 외치고 있다. /이호재기자

금융감독원은 지난 2월까지 조정신청이 접수된 3만5,754건 가운데 67.2%인 2만4,028건(5,892억원)이 불완전판매라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번 분쟁조정 신청액은 전체 투자액(1조7,000억원)의 47.1%인 7,999억원이었고 평균 투자액은 1인당 4,995만원이었다. 투자액이 가장 많은 회사는 ㈜동양으로 8,696억원, 전체투자자는 2만8,217명이었다. 동양시멘트(038500)는 9,885명의 투자자가 2,148억원을 투자했고 동양레저는 5,102명의 투자자가 1,667억원을 냈다. 동양인터내셔널은 8,657명이 2,919억원을 투자했다.

동양 계열사 회사채와 기업어음(CP) 피해자 가운데 가장 많은 돈을 회수할 수 있는 곳은 동양시멘트다. 금감원은 동양시멘트가 총 불완전판매 금액(507억원) 현금변제와 출자전환 등을 합한 변제액 399억원(78.7%)을 뺀 나머지 금액에 배상비율 20.3%(22억원)를 적용해 투자금액의 총 83%(421억원)를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동양레저는 불완전판매금액(785억원)에서 변제액 431억원(54.9%)을 뺀 손해액에서 배상비율 24.7%(87억원)를 적용해 총 518억원(66%)의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동양은 불완전판매금액(2,357억원)에서 변제액 1,299억원(44.9%)에서 배상비율 20.7%(219억원)을 더하면 평균 64.4%(1,518억원)의 돈을 받는다. 동양인터내셔널은 손해액에서 변제액(26.3%)·배상비율(25.2%)을 고려하면 투자금액의 44.9%가 회수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동양과 동양시멘트·동양레저·동양인터내셔널의 평균 배상비율(22.9%)이 정해져도 실제 배상비율은 투자피해자들 1만2,441명이 모두 다르다. 실제 피해자들은 투자한 회사와 나이, 투자횟수에 따라 15~50%의 배상비율을 적용받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배상비율을 선정할 때 법원의 판례와 기존 분쟁조정 사례를 고려해 투자자의 투자경험과 나이, 유형별 불완전피해 여부 등에 따라 배상비율을 개인별로 차등했다. 이 같은 작업을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300여명의 조사인력을 투입해 불완전판매 피해 수준에 맞는 배상비율을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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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안에 따르면 65세 이상의 투자자는 평균 배상비율보다 5%포인트, 80세 이상 투자자는 10%포인트 높은 배상비율을 적용받는다. 만약 80세 이상의 투자자가 동양시멘트(손해액 507억원)에 투자했다면 변제액 399억원을 뺀 108억원에서 평균 배상비율(20.3%·22억원)보다 10%포인트 높은 30.3%(33억원)를 적용받아 회수 비율이 2%포인트가량 높아진다. 또 CP가 회사채와 달리 증권신고서를 공시하지 않고 발행돼 투자정보가 부족한 점을 감안해 CP투자자는 평균 배상비율을 5%포인트 더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회사채 등에 30회 이상 투자한 경험이 있는 투자자는 배상비율이 2~10%가량 낮아진다.

또 투자자가 동양증권(003470)으로부터 적합성원칙·설명의무·부당권유 등 세 가지 유형의 불완전판매 행위를 모두 당했다면 배상비율은 평균(22.9%)보다 높은 40%를 적용받는다. 이 가운데 두 가지만 해당하면 30%의 배상비율을 적용받는다.

투자자들은 늦어도 다음주는 돼야 금감원으로부터 자신의 투자금액과 배상비율이 얼마인지 정확히 알 수 있다. 금감원은 불완전판매 피해자 1만2,441명에게 각각 등기우편을 이용해 배상비율 결정 이유와 투자유형 등의 조정서를 발송할 계획이다.

정준택 금감원 분쟁조정국장은 "금감원은 20여장에 걸쳐 세세한 배상비율 산정 이유와 투자피해 여부 등을 투자자들에게 전달할 것"이라며 "조정서를 받은 후 20일 이내에 분쟁조정을 받아들일지 아닐지를 금감원에 우편을 통해 알리면 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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