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1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혼례나 회갑연·상례에 참석한 손님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경우 1회용품 사용이 전면 제한된다고 13일 밝혔다.
최근 들어 혼례나 회갑연은 1회용품을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지만 장례식장에서는 여전히 1회용품 사용이 많다.
다만 상례의 경우 객실 내에 고정된 조리시설과 세척시설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1회용품 제공을 금지한다. 환경부에 따르면 전국 1,040여개 장례식장 가운데 이 같은 시설을 갖추고 있는 곳은 140개에 불과해 규제 대상이 매우 적다. 조리시설과 세척시설을 갖추고 있더라도 상조회사에서 음식을 마련할 경우 1회용품 사용을 제한할 방법이 없다. 상조회사는 법의 규제 대상인 '식품접객업소'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해 녹색소비자연대가 전국 15개 지역에서 1,000명을 대상으로 장례식장 1회용품 사용규제 필요성을 조사했을 때 응답자의 54%는 찬성, 40%는 반대 의사를 밝혀 찬반 의견도 팽팽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