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교섭권이 외교통상부로 넘어간 지난 1998년으로 시계바늘을 돌려도 마찬가지다. 국제통화기금(IMF) 관리체제를 벗어나는 게 지상과제였던 당시 상황에서 국익을 위해 통상교섭을 외교에 맡겼다면 지금도 국익을 위해 이전으로 돌리자는 것이다. 더욱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비롯해 주요국과의 협상이 마무리된 단계에서 통상을 외교부가 맡을 이유도 엷어졌다.
지금은 국가경제의 활력을 되살리는 게 급선무인 상황이다. 투자를 늘려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잠재능력을 극대화하는 데 집중해도 모자랄 판이다. 통상도 단순히 주고 받는 외교적 협상이 아니라 수출경쟁력 제고 및 산업구조 고도화와 연계할 필요가 있다. 제조업담당 부처가 각 분야에 산재한 통상 문제를 총괄하기 힘들다는 주장도, 교섭능력이 떨어진다는 의견도 부처 간 칸막이만 없애고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이뤄진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 '통상분리는 헌법을 흔드는 것'이라는 주장도 가당치 않다. 통상교섭권은 대통령이 각 부처 장관에게 위임하는 것이다. 산업과 통상을 상공부에서 맡던 박정희 대통령 시절은 헌법을 내내 위반했다고 생각하는지 묻고 싶다.
세계 각국은 자국의 경제를 위해 온갖 보호무역 수단을 쏟아내고 있다. 협상과 타협보다는 위기극복이라는 당면과제의 해결이 시급하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산업과 분리된 통상의 유지는 안이하다. 밥그릇 보전이라는 비판도 없지 않다. 소모적 논쟁보다 새 정부가 경제난국을 극복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할 시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