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골프장내 숙박시설 5층이상 건립가능

재경부, 허용기준 완화추진정부는 15일 주5일 근무제 시행에 따른 레저수요 확대에 대비해 골프장 내 숙박시설 허용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이에 따라 숙박시설이 있는 골프장 내 오수처리시설의 환경오염 물질 배출 허용기준을 현재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BOD) 5ppm에서 10ppm으로 완화해 숙박시설 설치를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방안을 환경부와 협의를 거쳐 추진할 방침이다. 오수처리시설 오염물질 배출 허용기준은 일반시설의 경우 20ppm, 한강수계 수변구역은 10ppm으로 돼 있으며 골프장은 숙박시설이 있을 때는 5ppm, 숙박시설이 없으면 10ppm으로 규정돼 있다. 재경부는 또 골프장 내에 5층 이상 건물을 지을 수 없도록 한 규정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재경부의 한 관계자는 "골프장이나 스키장 등 레저시설에 대한 규제가 과거 부동산 투기 시절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규제 차원에서 이뤄져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다"며 "이런 규제를 풀고 내수경기도 활성화한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박동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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