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감위 "200% 부채비율 산정에 종합상사 제외불가"

금융감독위원회는 수출지원을 이유로한 산업자원부등 관계기관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99년말을 시한으로 200%로 제시된 계열기업 부채비율의 산정에서 종합무역상사를 제외해 주지 않을 방침이다.금감위 관계자는 18일 최근 산자부등으로부터 대기업계열의 부채비율 축소를 위한 재무구조개선약정에서 종합상사를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으나 부채비율 200% 목표는 계열 전체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종합상사만을 제외할 수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또 국내 종합무역상사들의 평균 부채비율은 96년말 401%, 97년말 552% 등으로 95년을 기준으로 한 일본의 871%에 비해서도 낮은 편이라고 지적, 개별 상사의 부채비율을 문제 삼지는 않을 것이나 계열 전체의 비율 축소를 위해 지나치게 비율이 높은 무역상사는 이를 낮추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종합상사에 대해서는 회사채와 기업어음(CP) 발행규제 대상에서 빼주고 동일인.동일계열 여신한도 적용도 제외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으나 이 역시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그러나 종합상사의 무역어음 할인에 대해서는 현행 은행감독 법규에 따라 한도초과 여신을 적극적으로 승인함으로써 이들의 자금조달을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금감위는 외화획득, 고용증대 등에 기여하거나 사회간접자본시설사업에 필요한 경우 등에는 금융기관의 한도초과 여신을 승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관계자는 또 종합상사가 한도초과로 특정금융기관으로부터 여신을 제공받을 수없게 되면 한도가 남아 있는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