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부터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자는 관련 자료를 인터넷으로 공개하도록 했지만 여전히 이를 안 지키는 곳이 많아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성동구 한 재개발 지역의 조합원은 조합 측이 정보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는다며 구청에 고발했다. 성동구청의 한 관계자는 “구 내 20개 정도의 재개발 구역이 법에서 정한 정보 공개를 제대로 하고 있진 않다”며 “조합 측에 일정 시간을 준 뒤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외에 신길 재정비 촉진지구 등에서도 홈페이지만 구축해놓고 관련 자료를 올려놓지 않은 곳이 많았다.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르면 조합은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및 정관 등 ▦설계자ㆍ시공자ㆍ철거업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 용역업체의 선정계약서 ▦추진위원회ㆍ주민총회ㆍ조합총회 및 조합의 이사회ㆍ대의원회의 의사록 ▦사업시행계획서 ▦관리처분계획서 ▦해당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공문서 ▦회계감사보고서 ▦그밖에 정비사업시행에 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관련 자료를 인터넷에 공개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서울시에 따르면 3월 말 현재 서울시 내에서 주택재개발 사업을 시행하고 있거나 준비 중인 곳은 총 128곳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