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오늘 여야 전격 영수회담… 무얼 논의하나

◎노동법 ‘한랭시국’ 절충점 타진/여­시행시기 대선이후로 연기도 검토/야­법재심의·형사처벌 철회 요구할 듯정치권은 20일 노동관계법 기습 처리에 따른 현시국 타개를 위한 청와대의 여야 영수회담 전격 수용에 대해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21일 개최될 영수회담은 최근 「노동법 시국」을 여야가 대화로 풀어나간다는 전제 아래 노동관계법 재개정 문제와 파업 핵심주동자에 대한 법집행 여부 등에 관한 절충점을 찾을 실마리를 제공할 가능성이 적지않다. 여야는 그러나 노사간의 쟁점이 되고 있는 정리해고제 도입과 복수노조 허용(시행은 3년 유예)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노동법의 재개정 또는 재심의 문제를 놓고 심한 입장차이를 보이고 있어 앞으로 어떻게 적절한 타협점을 모색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신한국당은 경색정국 국면을 전환하기 위한 김영삼 대통령의 영수회담 수용이 전격적으로 이루어진데 대해 다소 당황하면서도 위기정국의 정면돌파 방법으로 수습책을 마련하려는 김 대통령의 정치력을 높이 평가. 신한국당은 이날 이홍구 대표 주재로 열린 고위당직자회의 도중 영수회담 개최 사실을 공식 통보받고 이 대표가 영수회담에서 거론할 발언내용과 수위는 물론 앞으로 전개될 노동법 재개정 또는 재심의 문제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는 등 신축적으로 대응키로 했다. 특히 신한국당은 경제회복 차원에서 처리한 노동관계법 개정 파문이 「민심이반」현상으로까지 이어진 점을 감안, 이번에 개정된 개정 노동법의 시행시기를 금년 대선이후로 일정기간 전면 유보하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권 재창출을 겨냥한 신한국당은 또 일단 정리해고제 도입으로 재계를 달래면서 노동계의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한 포석으로 정리해고제 도입시기를 1∼2년 유예하고 복수노조 허용시기도 1∼2년 다소 앞당기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다. 신한국당은 그러나 안기부법의 경우 국민회의가 개정 자체를 반대한데 반해 자민련이 신축적인 반응을 나타내 안기부법 처리에 대해서는 당초 안을 고수할 방침.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회담제의를 별다른 이견없이 수락했으나 노동관계법과 안기부법의 백지화 및 재심의라는 기존입장을 거듭 밝히고 기본 3원칙에 포함된 파업 지도부에 대한 구속영장 철회 등도 반드시 관철시켜야한다는 입장이어서 21일 회담의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김영삼 대통령이 영수회담을 향후 정국대치를 겨냥해 명분축적용으로 활용, 들러리를 서게될 경우 사태해결의 실마리 제공은 커녕 연말 대선정국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하기 때문. 이에따라 양당은 이날 하오 총장회담을 갖고 공조방안을 논의한 뒤 회담결과에 따라 이미 예정된 대여장외투쟁을 조정하는 방안도 마련한다는 방침. 이에앞서 이날 간부회의를 각각 개최하는 도중 영수회담 제의를 받은 국민회의 등 야권은 의제를 영수회담 대책으로 즉시 바꿔 당차원의 대응방안을 숙의하는 등 청와대회담 대책에 만전을 기하는 모습. 따라서 국민회의는 이날 회의에서 노동법과 함께 안기부법의 철회 등을 기본 원칙으로 파업 지도부에 대한 형사처벌 방침 철회 등도 반드시 관철시킨다는 강경한 입장을 정리. 특히 국민회의가 원천무효로 몰아붙이고 있는 노동법의 경우 복수노조 허용를 비롯 정리해고제 대체근로제 등 노동관계법의 핵심내용을 의제로 삼아야 한다고 당론을 정리, 김 대통령으로부터 명백한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분위기가 우세. 반면 자민련은 최근 복수노조 반대에서 허용으로 방침을 바꾼 것외에 정리해고제 등 핵심내용에 확연한 입장이 없는 상태로 안기부법 개정안을 재심의할 수 있다는 정도지만 야당의원의 여당 영입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항의를 할 예정이어서 국민회의와 미묘한 입장 차이.<황인선·양정록>

관련기사



양정록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