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다음달 1일부터 저소득층에 대한 전세자금융자 조건을 완화, 소규모 토지가 있는 사람 등에 대해서도 융자 지원을 하기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개별 공시지가 기준 1천만원 이하의 토지 소유자와 배기량 1천500∼2천㏄ 승용차로 차령이 10년 이상 된 승용차 소유자도 저소득층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시는 그동안 6개월 이상 서울에 살았고 부양가족이 있는 만 20세 이상 무주택가구주로서 전세보증금이 5천만원 이하인 세입자를 상대로 국민주택기금에서 연이율3%로 전세보증금의 70%까지, 최고 3천500만원을 대출해주는 제도를 운영해왔다.
그러나 종전에는 이런 조건에 해당하지만 소규모라도 토지를 소유한 사람과 배기량 1천500㏄ 이상 승용차를 보유한 사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었다.
시는 지난해 1천500억여원으로 8천775가구를 지원했으며 올해에는 2천500억원을확보해 1만5천가구를 지원할 계획이다.
대출 신청은 이사 예정 지역 관할구청이나 동사무소로 하면 된다.
(서울=연합뉴스) 정성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