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신화건설 前사장에 실형

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김용헌 부장판사)는 10일 분식회계를 한 뒤 300억원대의 전환사채를 발행한 혐의(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위반 등)로 구속기소된 박인광(56) 전 신화건설㈜ 사장에 대해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남주(77) 회장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회사가 건실한 기업인 것처럼 분식회계를 해 이를 믿고 전환사채를 발행해준 증권사에 커다란 피해를 입혔고 건전한 기업문화를 저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99년 2월 말 해외 정유공장 건설공사 미수금 4,500만여달러(한화 550억원) 중 1,600만여달러를 해외 현장 비용으로 사용한 것처럼 재무제표를 허위 작성하고 이를 토대로 D증권사에서 액면가 300억원대의 전환사채를 발행한 혐의로 3월 기소됐다. 안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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