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건교부 '지역종합개발지구제' 도입

주거·산업·교육·관광단지 연계 개발

일정지역의 택지개발지구와 산업ㆍ유통ㆍ교육ㆍ관광단지 등을 묶어 각 단지의 개발이익을 전체가 공유할 수 있는 지역종합개발지구제도가 도입된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이 이전하는 지방 혁신도시도 주변 개발지역과 연계, 패키지형 개발이 가능해진다. 건설교통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역균형개발 및 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지역균형개발법)’ 개정안을 마련, 정기국회에 제출하고 통과되는 대로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로써 개발수요의 부족으로 사업추진이 어려웠던 지방에서 사업간 연계를 통한 네트워크형 종합개발이 활기를 띨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현행 지역균형개발법에 의한 소규모 복합단지 제도가 지난 10년간 단 1건만 지정될 정도로 유명무실하게 운영됨에 따라 이를 폐지하고 대신 지역종합개발지구제도를 새로이 도입했다. 지역종합개발지구는 주거ㆍ산업ㆍ연구ㆍ문화ㆍ관광단지 등 다양한 기능을 갖춘 단지와 기반시설을 상호 연계해 종합적으로 개발하는 사업지구를 말한다. 건교부의 한 관계자는 “지역 내에 분산돼 있는데다 사업 타당성도 약해 추진이 어려운 사업들을 하나로 묶을 경우 상호간에 수요 창출과 기반시설 공동 설치 및 활용이 가능해 시너지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지역종합개발지구 내에서 수익사업에 따른 개발이익을 환수, 비(非)수익사업에 재투자할 수 있게 할 방침”이라며 “이를 위해 개발이익금을 별도 회계처리하도록 규정했다”고 말했다. 지역종합개발지구와 개발계획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요청에 의해 건교부 장관이 부처 협의 및 국토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 및 확정된다. 또한 해당 지방자치단체장과 사업시행자는 이를 위해 별도의 협약을 체결, 비용분담 및 개발이익 재투자 등을 정한다. 정부는 지방이전 대상 공공기관이 입주하게 될 혁신도시 역시 지역종합개발지구와 연계할 수 있도록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은 물론 기반시설비용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전기관의 부동산을 정부 투자기관이 매각 대행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개정안은 또 개발촉진지구 계획에 반영된 사업 중 자금조달 및 인ㆍ허가의 어려움으로 장기간 지연돼온 민자사업의 지원을 위해 민간개발자ㆍ정부투자기관ㆍ지방공사 등에 개발촉진지구 지정 제안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현재 지역균형개발법에서는 민간개발자에게 토지의 3분의2 이상 매입, 토지 소유자의 2분의1 이상 동의가 있으면 토지수용권을 주고 있는데 개발촉진지구의 사업 활성화를 위해 사업 범위와 내용도 제안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다만 개발계획 고시일로부터 3년 내 실시계획을 수립하지 않으면 사업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해 토지 이용만을 노린 투기세력의 진입을 제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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