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35억 로또 당첨자 빗나간 욕심

"당첨되면 나누자" 약속 어기고 주식 등에 투자 다 날려

공기업에서 일하던 김모(49)씨는 2007년 4월 초 대구에서 함께 도박판을 벌이던 일당 6명과 판돈으로 로또복권을 구입했다가 1등에 당첨됐다. 당첨금은 무려 35억여원. 당시 이들은 로또 14장을 사 2장씩 나눈 뒤 '당첨되면 당첨금 실수령액의 절반을 당첨자가 갖고 절반은 나머지 사람들이 나눠 갖자'고 약속했지만 김씨는 형 이름으로 당첨금을 받아 챙긴 뒤 잠적했다. 보증보험 등에 6억원의 빚이 있었고 월급의 절반이 압류상태여서 돈 욕심이 생긴 것이다. 도박판 동료들은 이를 알게 된 건 2007년 말. 김씨가 회사를 휴직하고 새 승용차를 샀다는 등의 소문을 들어서다. 이들은 김씨를 상대로 약정금 청구소송을 내 '약정에 따라 실수령액의 반인 17억여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아냈다. 하지만 김씨는 당첨금을 주지 않고 대신 주식ㆍ펀드에 투자하거나 빚을 갚는 데 사용하면서 2년여만에 35억원을 모두 날렸다. 이에 도박판 동료들은 김씨를 고소했고 검찰의 조사과정에 김씨가 빚을 갚지 않으려 당첨금을 숨겼던 사실도 드러나 강제집행면탈 및 횡령혐의로 기소됐다. 서울동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 정영훈)는 7일 김씨가 빚을 모두 갚아도 25억원 이상 남는데도 강제집행을 피하려 당첨금을 빼돌렸지만 공소 제기 이후 채무를 다 해결한 점을 참작,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김씨 등이 복권을 산 뒤 서로 당첨 여부를 확인할 방법을 정해놓지 않은 점 등에 비춰볼 때 당첨금은 김씨 소유인 것이 인정된다"며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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