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출생·입양 공제 신설…다자녀·노후연금 세액공제 확대

당정 합의... 독신자 위해 표준세액공제 상향조정

연말정산 추가납부 허용... 4월 개정안 국회 처리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의장(가운데), 나성린 수석부의장(오른쪽), 강석훈 부의장이 21일 국회 정론관에서 연말정산 관련 당정협의 결과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와 여당이 연말정산 파문과 관련 다자녀·노후연금보험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하고 출산·입양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하기로 합의했다.

또 싱글세 논란이 일고 있는 독신자에 대해서도 표준세액공제를 상향 조정하고 연말정산 추가납부액의 분납을 허용하기로 했다.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 의장은 21일 국회에서 당정 회의를 연 결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이 합의한 연말정산 보완대책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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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당정이 합의한 내용 중 공제와 관련된 내용은 △출산·입양 세액공제의 신설 △다자녀 가정을 위해 자녀세액공제 상향조정 △노후연금 세액공제 확대 △독신자를 위한 표준세액공제 상향조정 4가지다.

또 올해 연말정산에서 추가 납부액이 발생하는 납세자의 경우 분납을 허용하고 연말정산 신고절차도 간소화한다는 방침이다.

당정은 합의된 내용을 소득세법 개정안에 반영하고 여야 합의를 거쳐 오는 4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송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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