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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이 연말정산 파문과 관련 다자녀·노후연금보험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하고 출산·입양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하기로 합의했다.
또 싱글세 논란이 일고 있는 독신자에 대해서도 표준세액공제를 상향 조정하고 연말정산 추가납부액의 분납을 허용하기로 했다.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 의장은 21일 국회에서 당정 회의를 연 결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이 합의한 연말정산 보완대책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이번에 당정이 합의한 내용 중 공제와 관련된 내용은 △출산·입양 세액공제의 신설 △다자녀 가정을 위해 자녀세액공제 상향조정 △노후연금 세액공제 확대 △독신자를 위한 표준세액공제 상향조정 4가지다.
또 올해 연말정산에서 추가 납부액이 발생하는 납세자의 경우 분납을 허용하고 연말정산 신고절차도 간소화한다는 방침이다.
당정은 합의된 내용을 소득세법 개정안에 반영하고 여야 합의를 거쳐 오는 4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