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TV 보도팀] 올해 임금단체협상의 분수령이 될 통상임금 소송전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대법원의 통상임금 판결을 전후해 사실상 중단됐던 개별기업들의 재판이 현대·기아자동차 사건에서 다시 시작됩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기아차 노조원 2만7천여명이 회사를 상대로 지난 2011년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의 변론기일이 다음 달 17일로 잡혔습니다.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며 2012년 4월 이후 열리지 않던 재판이 2년만에 다시 열리는 것입니다. 현대차 노조원 23명이 지난해 3월 낸 통상임금 소송도 최근 재판이 다시 시작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