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김모씨 등 2명이 옛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제38조 1항 본문 1호가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7(합헌) 대 2(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소는 "해당 조항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보호하고 사회방위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일반 범죄를 저지른 사람과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는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이라고 볼 수 없다"며 "아동·청소년 성범죄자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평등원칙에도 위반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김씨 등은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가 집행유예와 함께 정보공개 5년을 선고 받자 "형사처벌 외에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이중 처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