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오너 일가에 '일감 몰아주기' 차단

총수지분 50%넘는 계열사와 거래때 이사회 의결·공시 의무화<br>비상장사 매출액 10%이상 거래땐 공시해야<br>자산 2兆미만 기업은 출총제 대상에서 제외<br>재벌 2~3세 대주주로 있는 회사 대거 수혜


오는 7월부터 자산 2조원 이상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이 해당 기업집단의 총수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이 50% 이상인 계열사와 그 자회사와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고 공시를 해야 한다. 비상장사도 계열사와 상품ㆍ용역을 거래할 때 연간 거래합계액이 연간 매출액의 10%를 넘으면 공시를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이는 총수 일가 소유회사에 대한 계열사의 은밀한 일감 몰아주기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이 같은 내용의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7월14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은밀한 일감 몰아주기 차단=시행령은 출총제 대상을 완화하는 대신 사후 감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된다. 특히 자산 2조원 이상의 기업집단이 계열사간에 은밀하게 일감 몰아주기 행위 등을 줄이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현재는 현금ㆍ자산 거래와 달리 상품ㆍ용역 등의 거래는 공시나 이사회 의결 사안이 아니다. 상품ㆍ용역 거래를 통한 부당지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었던 셈이다. 개정안은 먼저 계열사와의 상품ㆍ용역 거래에 대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공시하도록 규정했다. 다만 세부 기준을 자산규모 2조원 이상인 상호출자제한대상 기업집단 중 총수와 특수관계인 지분이 50% 이상인 계열사나 그 자회사와의 거래로 한정했다. 이 기준을 적용할 경우 총수가 있는 상호출자제한대상인 41개 기업집단 975개 회사 중 총수와 특수관계인의 지분율이 50% 이상인 업체 354개사가 대상이 된다. 여기에다 분기 거래금액이 100억원 이상이거나 자본금 또는 자산총액 중 큰 금액의 10% 이상인 경우도 분기마다 공시하도록 했다. 상호출자제한집단 내의 비상장사에 대한 사후 감시도 강화한다. 계열사간 상품ㆍ용역 거래의 연간 합계액이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의 10% 이상인 경우에는 공시를 의무화했다. 또 비상장사 공시에는 ▦담보제공이나 채무보증 및 채무인수ㆍ변제 등의 공시기준을 자기자본의 3%에서 5%로 상향 조정하고 ▦주식취득이나 처분 등에 대한 공시기준을 누계금액에서 건별 금액 기준으로 보완했다. ◇ 재벌 2~3세 대주주 회사 대거 출총제 벗어나=개정안은 순자산의 40% 이상을 다른 회사에 투자하지 못하는 출자총액제한제도 적용기업을 자산 2조원 이상의 중핵기업으로 한정했다. 지난 13일부터 시행된 공정거래법은 출총제 적용 대상 기업집단을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으로 규정해 11개 기업집단 264개사가 지정됐으나 시행령이 시행되면 출총제 적용 회사는 7개 기업집단의 27개사로 줄어들게 된다. 주요 그룹 2~3세가 최대주주로 있는 계열사도 대거 출총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실제로 삼성SDSㆍ글로비스ㆍSKC&C 등은 7월부터 출총제에서 벗어난다. 삼성SDS의 경우 이재용 삼성전자 전무 등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자녀들이 지분 18%를 갖고 있고 글로비스는 정의선 기아차 사장이 31.8%의 지분을 갖고 있다. SKC&C는 최태원 SK㈜ 회장이 44.5%의 지분을 보유, 최대주주로 있다. 한편 자산이 10조원을 넘는 LGㆍ금호아시아나ㆍ한화ㆍ두산그룹은 출총제 대상은 되지만 계열사가 자산 2조원을 넘는 회사가 없거나 지주회사로 전환 돼 있어 출총제 대상에서 빠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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