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특별채용 과정에서 출신 학교를 따지는 것은 평등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가 나왔다.
인권위는 7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이 공무원 특별채용 응시원서에 출신 학교 이름을 적게 하고 지원자격을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 한정한 것은 평등권 침해라며 개선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식약청의 채용과정이 특정 학교 출신을 우대하거나 배제하고 대학 서열에 대한 인사권자의 편견이 반영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특히 식약청이 자격증이나 연구ㆍ근무경력 등 다른 응시기준을 두지 않고 오로지 학력만으로 응시자격을 제한한 행위는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에 앞서 박모(32)씨는 “식약청이 직원을 특별채용할 때 학력을 기준으로 차별했다”며 지난해 3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