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지자체들, 무분별 사업추진 수백억 사장

수해복구 불법 수의계약·출납관련 횡령 빈번<br>하반기부터 단체장 임기내 1회이상 감사추진


지자체들, 무분별 사업추진 수백억 사장 수해복구 불법 수의계약·출납관련 횡령 빈번하반기부터 단체장 임기내 1회이상 감사추진 김병기 기자 bkkim@sed.co.kr 감사원의 '지방자치단체 종합감사' 결과에 따르면 소극적 업무처리, 공무원의 도덕불감증 등 고질적인 병폐 뿐만 아니라 국가이익에 어긋나는 무분별한 지방사업, 줄세우기식 인사풍토 등 지방선거 실시 이후의 새로운 폐단들도 성행하고 있다. ◇지자체의 '비위백태'=자치단체장의 과욕으로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다 수십억~수백억대의 예산을 사장시킨 사례가 많았다. 지난해 6월 현재 165개 사업이 취소ㆍ중단돼 모두 4,209억원이 낭비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광역시는 투자심사도 받지 않고 영상문화시설 설치 및 학생회관 이전을 위한 부자매입과 조성공사 등에 237억을 투입했으나 추가재원을 마련하지 못해 사업이 중단돼 투자금액이 고스란히 사장됐다. 수의계약 관련 비리도 횡행하고 있다. 2004년 이후 지자체가 체결한 1,000만원 이상의 공사 가운데 수의계약이 76%(5조2,154억)나 차지했다. 관급공사의 경우 일반공사는 1억원, 전문공사는 7,000만원 이하만 수의계약 체결이 가능하지만 전남 화순군은 총 313건(119억원)의 수해복구공사 중 43%(52억원)를 위법하게 수의계약했다. 전남 장흥군은 관계법령을 무시하고 '모든 수해복구공사를 관내업체에 배분해 수의계약하라'는 군수의 지시에 따라 17건(25억원)을 불법 수의계약했다. 서울시 강남구는 문화복지회관을 신축하기 위해 건설사업관리(CM)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공고내용과는 다른 별도의 선정기준을 만들어 당초 평가기준상 2순위 업체를 사업자로 선정하는 특혜를 줬다. 감사원은 이 같은 부당행위 이면에 관계자간 '뒷거래'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하지만 수법이 워낙 교묘해 이 부분까지는 밝혀내지 못했다는 후문이다. 출납업무와 관련된 횡령 사건도 빈번했다. 서울시의 한 기능직 공무원은 2003년 3월부터 2005년 4월까지 허위로 공금지급통지서를 출력해 시금고에서 현금으로 인출하는 수법으로 575회에 걸쳐 총 2억7,000여만원을 횡령하다 적발됐다. 이 같은 일상경비출납 업무와 관련된 횡령은 이번 감사에서 적발된 것만 15개 기관, 15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향후 감사방향 및 대책=감사원은 지방선거가 끝나는 올해 하반기 이후에는 '단체장 임기내 1회 이상 감사'를 원칙으로 자치단체에 대한 순차적인 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광역ㆍ기초단체가 총 250개인 점을 감안하면 올 하반기에 40여개 정도의 지자체가 감사대상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홍기완 감사원 자치ㆍ행정감사국장은 "비리첩보가 많이 접수되는 기관, 감사빈도가 낮았던 기관 등이 감사 우선순위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 감사원은 무분별한 개발사업 추진을 막기 위해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에 대한 투자심사 강화 등 종합관리시스템을 마련할 것을 행자부 등 관계부처에 권고하고 기관간ㆍ자치단체간 갈등조정을 위해 '행정기관분쟁조정특별법'(가칭) 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감사에서는 제외된 서울시의 청계천 복원공사에 대해 감사원이 올 하반기에 본격적인 감사에 착수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감사원은 유력 대선주자로 꼽히는 이명박 서울시장에 대한 정치공세라는 반발여론에 부딪치는 것을 극도로 꺼리는 분위기다. 감사원 관계자는 "올해 안에 청계천 복원사업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계획이 없으며 이를 감사원장에게 보고했다"고 잘라 말했다. 입력시간 : 2006/02/09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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