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IT

방통위, 이통사 단말기 보조금 조사 착수

■ "불법 경쟁 주도업체 확실히 가중처벌"<br>순차적 영업정지 큰 효과 없어<br>과징금 500억 등 제재 강화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사 중 가장 많은 보조금을 준 사업자 한 곳에 대해 엄벌에 처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내비쳤다.


방통위는 9일 "이통사의 과다한 단말기 보조금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며 "다음달 말까지 조사와 분석을 마치고 7월 중 위원회에 상정하면 8월에 영업정지와 과징금 조치가 내려질 것"이라고 밝혔다. 방통위는 불법 보조금 경쟁을 주도한 한 사업자에 대해 확실하게 가중처벌하겠다는 입장이다. 전영만 방통위 통신시장조사과장은 "불법 보조금을 준 모든 사업자에 대해 제재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그러나 최다 보조금을 준 주도 사업자에게는 영업정지 조치와 많은 과징금을 물리는 등 선별해 가중처벌 하겠다"고 말했다. 조사대상기간이 길고 제재기준도 강화돼 최대 500억원이 넘는 과징금도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조사 초점은 지난 4월22일부터 지난 7일까지로 이 기간 동안 인기 판매상품인 LTE모델의 보조금이 상한선인 26만원을 넘었다. LTE요금제를 쓰는 갤럭시S3, 옵티머스 뷰2, 베가 레이서 등 최신 스마트폰과 갤럭시노트 등이 주 타겟이다. 갤럭시S4는 아직까지 보조금 규모가 크지 않다는 판단이다. 또 이통사의 신규모집이 금지된 지난 1월8일부터 3월13일까지도 보조금이 28만8,000원까지 높아지는 등 적정수준을 넘어 이번 조사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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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는 이통사의 강한 반발에도 이 같은 정책을 밀어붙이기로 했다. 전 과장은 "누가됐든 한 사업자만 영업정지를 내리면 타격이 클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반발이 심할 것"이라며 "때문에 사실조사나 제재조치를 신중하게 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조사의 타당성과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조사대상 기간 중 전체 가입자 수의 5% 내외에서 사업자의 유통망 비중과 가입실적, 지역 등을 고려해 조사표본을 추출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지난 3월14일 방통위는 전체회의에서 "순차적인 영업정지는 효과가 없다"고 판단하고, 주도 사업자 위주로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영업정지 기간도 처음 걸리면 10일, 두 번째 걸리면 20일, 세 번째는 30일로 가중처벌하겠다는 의견을 냈다. 이경재 방송통신위원장도 취임 일성으로 "보조금 과열경쟁 주도사업자에 대해 가중처벌하겠다"고 경고했다.

한편 지난 1월7일부터 3월12일까지 영업정지 기간 동안 SK텔레콤과 KT는 각각 9만1,358명, 6만5,130명이 줄었고 LG유플러스는 15만6,488명이 늘었다.


우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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