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근로기준법 개정안 확정현재 보험회사에만 한정돼 있는 퇴직(기업)연금 취급기관이 은행·투신 등으로 대폭 확대된다.<관련기사 7면>
또 퇴직금 최우선변제 기득권 인정시점이 노사관계개혁위원회(노개위)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헌법재판소 판결일이 아닌 개정 근로기준법발효일로 결정됐다.
노동부는 2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확정, 오는 25일자로 입법예고하고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해당조항이 개정된 새 근로기준법의 시행일자를 기준으로 그 이후에 입사한 근로자는 최고 3년분(평균임금 90일분), 이전 입사자는 최고 8년5개월분(평균임금 2백50일분) 범위에서 근속기간에 따라 차등화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또 퇴직금 제도를 보완키 위해 일선 기업들이 퇴직연금제도를 활용토록 적극 유도하는 한편 퇴직연금 상품의 취급 범위를 기존의 보험에서 은행이나 투신 등이 취급 가능한 저축까지 확대, 기업과 근로자들에게 선택의 폭을 넓혀주도록 했다.<최영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