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권 M&A 내년 본격 시동(금융빅뱅)

◎재경원,금감위 거느려 비대화/한은­금통위와 통화신용 전담/금감위­경영지도·인허가 업무 등금융개혁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금융빅뱅」의 서막이 오르게 된다. 우리 금융산업도 마침내 대변혁의 길로 들어서는 것이다. 이번 개혁법안의 골자는 관련부처 및 기관간 관할영역을 분명히 하고 금융산업 구조조정과 예금자보호기능을 강화한 것이다. 즉, 금융산업정책, 통화신용정책, 감독기능 등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비교적 분명하게 구분했다. 금융산업 및 거시금융정책은 재정경제원이, 통화신용정책 관련사항은 금통위 및 한국은행이, 건전경영지도와 감독관련 인허가는 금융감독위원회가 각각 맡아 「삼두마차」를 형성하게 된다. 그러나 금감위가 재경원 산하로 돼 이원화된 형태로 운영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특히 거대부처인 재경원이 공룡부처가 됨에 따라 비효율적 운영이 우려된다. 다만 금감위가 은행·증권·보험 등 3개 감독원과 신용관리기금을 통합한 금융감독원을 산하에 둠으로써 재경원에 버금가는 강력한 권부로 자리잡게 될 것이라는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따라서 금감위의 위상이 현재의 국세청과 유사한 위치로 자리매김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은행·증권·보험은 물론 모든 금융기관에 대한 업무 및 재산상황 검사·감독 및 제재권한을 갖는 금감원은 기존 3개 감독원 통합에 따른 승수효과를 낳아 금융기관 업무영역 변화를 촉진시키는 본산이 될 전망이다. 금통위와 한국은행의 경우 통화신용정책에 대한 전권을 행사할 수 있어 「기능」은 확대된 반면 감독권의 이양으로 「힘」은 약해지게 된다. 앞으로 재할인정책 등 간접통화관리방식이 활발해질 것으로 보이며 종래 통화량 중심의 정책에서 점차 금리 중심의 정책으로 바뀔 것으로 예상된다. 금감위의 출범으로 재경원의 기능과 인력이 상당 부분 이전된다. 현재의 금융정책실은 금융총괄·은행보험·국제금융증권 등 3국 12개과에서 국내금융국, 국제금융국 등 2개 국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감사관실에서 해오던 종합금융·카드·리스사 등 2,3금융권에 대한 감독권과 은행신탁계정관리도 예외없이 금감위로 넘어간다. 이같은 재경원 금융실의 이동은 새 정부 출범 후 정부조직개편과정에서 새로운 변수로 작용할 것임에 틀림없다. 정부조직개편과정에서 금감위 및 금감원의 위상과 역할이 다시 손질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와 관련, 재경원 금융실 기능을 금감위로 이관, 금감위를 금융부 또는 금융청으로 만드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재경원이 구상하고 있는 금융개혁의 핵심은 예금보험공사의 기능강화에서 찾을 수 있다. 금융개혁법안은 예금보험공사, 증권감독원, 보험감독원, 신용관리기금으로 다기화돼 있는 예금보험기구를 예금보험공사로 일원화하고 관련기금도 통합토록 했다. 예금보험공사는 단순히 예금자보호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금보험기금을 통해 금융기관간 인수·합병을 적극 유도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재경원은 보유주식 등 국유재산을 통합예금보험공사에 무상으로 양여, 기금규모를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종금사의 인수·합병 및 은행전환과 은행간 인수·합병이 내년중 가시화될 가능성이 높다. 금융산업구조조정은 금감위가 부실금융기관 판정 및 경영개선 명령, 조기시정조치 등을 내리고 예금보험공사가 부실로 판정난 금융기관에 대해 기금을 지원하면서 인수·합병을 유도한 뒤 재경원장관이 인가하는 수순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금융감독체계 개편이 감독권 일원화에 따른 효율성을 높일지, 아니면 감독권 독점에 따른 폐해만을 양산할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현재 한국은행과 은행·증권·보험 3개 감독기관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데다 내년 4월 출범하는 금융감독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의 정비에도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여 자칫 혼란이 가중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금융개혁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각 기관들의 투명한 운영과 상호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