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2일 설립자 비리와 이에따른 학내분규 등으로 학사운영이 마비된 광주예술대학에 대해 최종 폐쇄명령을 내렸다.학교폐쇄명령권 제도는 지난 49년 교육법 제정 때부터 명문화됐으며 현행 고등교육법에도 정상적 학사운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학교 폐쇄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광주예술대학은 재적생 236명이 지난해까지 이미 다른 대학 등으로 전·편입했고 교수 29명 등도 임기만료로 학교를 떠나 사실상 문을 닫은 상태다.
광주예술대와 한려대는 설립자 이홍하(李洪河)씨가 등록금 등을 횡령해 이를 이유로 학내분규가 지속됐으며 교육부로부터 지난 98년 신입생 모집중지와 함께 1년간 폐쇄계고 조치를 받았었다.
학교가 폐쇄된 이후 이 대학 졸업·휴학·제적생 등의 학적은 설립자가 같은 서남대학으로 이관 관리하게 된다.
교육부는 그러나 한려대에 대해서는 그동안 학교정상화가 어느정도 이뤄졌고 학생, 주민 등이 대학이 계속 유지되기를 원하는데다 재적생이 1,901명에 이르러 이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2000학년도부터 입학정원을 1,000명 줄여 모집토록 허용했다.
최석영기자SYCHOI@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