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은행ㆍ증권ㆍ보험사의 과열된 퇴직연금 유치 경쟁을 막기 위해 감독을 강화한다. 또 '퇴직연금 공정 경쟁 태스크포스(TF)'를 신설해 불건전 영업행위와 과당경쟁 자제 방지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24일 조인간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은 "최근 대형 공기업에서 퇴직연금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금융회사 간 과열경쟁이 벌어지고 있다"며 "출혈경쟁을 막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한편 금융감독원을 통한 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금융당국이 주목하는 점은 금융회사들이 퇴직연금 유치를 위해 연 7~8%의 고금리 확정상품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고금리를 주기 위해서는 사업자들이 역마진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
금융위의 한 관계자는 "역마진 상품이 늘어나면 장기적으로 금융회사의 건전성이 훼손되거나 퇴직연금 외 다른 소비자가 피해를 볼 수도 있다"며 "당국은 퇴직연금시장이 혼탁해지는 것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다"고 말했다.
현재 금융위는 은행ㆍ증권ㆍ보험사업권 대표가 참여하는 '퇴직연금 공정경쟁 TF'를 만들어 불건전 영업행위와 과당경쟁 자제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