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4년간 퇴직 전 업무와 관련된 기업에 취업제한을 받는 퇴직공직자들을 가장 많이 채용한 기업집단은 삼성그룹(41명)이며 민간기업에서 가장 선호하는 퇴직자는 국방부ㆍ국세청ㆍ금융감독원ㆍ경찰청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행정자치위 김정권(한나라당)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04년부터 최근까지 취업제한대상 퇴직공직자들을 가장 많이 채용한 기업집단은 삼성그룹이었으며 현대그룹(29명), 우리금융그룹(22명), 두산그룹(19명), SK그룹(13명), LG그룹(12명) 등의 순이었다.
개별기업 가운데서는 삼성전자가 11명으로 채용인원이 가장 많았고 우리은행(9명), 삼성물산ㆍ삼일회계법인ㆍ한국항공우주산업(각 8명), 두산인프라코어ㆍ두산중공업ㆍ삼성화재(각 6명), 우리금융지주ㆍ한국투자증권(각 5명)이 그 뒤를 이었다.
민간기업으로 자리를 옮긴 취업제한대상 공직자들이 다니던 부처는 국방부가 73명으로 가장 많았고 국세청(70명), 금감원(67명), 경찰청(51명), 감사원(34명), 검찰청(32명), 재정경제부(23명), 산업자원부(19명), 공정거래위원회(15명), 건설교통부(14명) 순이었다.
최근 4년간 취업제한대상 공직자들의 재취업은 2004년 134건, 2005년 168건, 2006년 174건, 올해(6월 말 현재) 104건 등 총 580건이며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반면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취업제한조치를 받은 사람은 2005년 1명, 지난해 2명, 올해 5명에 그쳤다.
공직자윤리법은 국무위원과 국회의원, 자치단체장, 4급 이상 공무원 등에 대해 퇴직 후 2년 동안 퇴직 전 3년간 담당했던 업무와 연관성이 있는 일정규모 이상 사기업체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