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ㆍ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는 10일 직장어린이집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고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환경을 적극 조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대책에는 직장어린이집을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당근과 채찍'이 담겼다.
우선 그동안 다소 엄격했던 어린이집 설치기준이 완화된다. 지금까지는 사업장 밖에 따로 어린이집을 지을 때는 반드시 1층에 짓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2~5층에도 설치할 수 있다. 놀이터는 실내ㆍ실외 중 자유롭게 고를 수 있게 했다. 기존에는 정원이 50명 이상이면 건물 밖에 놀이터를 짓도록 해 공간이 마땅치 않은 기업들은 애로점이 많았다. 또 기업들이 건물을 신ㆍ증축하면서 어린이집을 설치할 경우 용적률 완화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직장어린이집을 짓고 운영하는 데 드는 비용에 대한 지원금도 대폭 확대된다. 어린이집 설치비 지원 한도가 현행 2억원에서 3억원으로 오르고 다른 기업과 공동으로 짓거나 매입하면 최대 6억원까지 지원한다. 중소기업의 경우는 교사 인건비 지원도 10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올린다.
정부는 이와 함께 직장어린이집을 활성화 하기 위해 내년부터 보육수당으로 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대신할 수 있는 제도를 폐지하고 위탁계약도 직장소속 근로자 자녀가 30% 이상 돼야 시행할 수 있게 했다. 그동안 직장어린이집을 짓는 대신 보육수당을 지급하거나 지역 어린이집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것이 어린이집 설치를 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의무사업장 중 32.5%는 이런 대체수단으로 어린이집 설치를 갈음하고 있는 실정이다.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지키지 않는 사업장에 대한 제재도 강화한다. 내년부터 미이행사업장 명단은 5개 이상 일간지에 공개하고 복지부ㆍ고용부 등 관계 부처 홈페이지에 1년간 게시한다. 정부는 장기적으로 미이행사업장에 과태료 부과 등의 강력한 제재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원금 확대는 내년 1월1일부터, 설치기준 완화와 미이행 사업장 언론 공개 등은 내년 4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현행 법상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또는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인 사업장은 직장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으로 국공립보다도 만족도가 높은 직장어린이집이 크게 활성화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