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윤락업주 재산 가압류 인정

윤락행위를 강요당한 유흥업소 종업원들이 업주의 아파트와 주점 등을 대상으로 낸 부동산 가압류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져 매춘 근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성매매 여성 9명이 한국인으론 처음으로 작년에 유흥업주 8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낸 데 이어 이번에는 매춘여성 11명이 손배소의 사전단계로 업주 재산 제한조치를 시도해 성공한 것이어서 이번주 제기될 손배소의 결과가 주목된다. 인천지법 민사합의3부(재판장 김용대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유흥업소 종업원 11명이 `억지로 윤락행위를 했고 경찰관 등에게 성상납까지 강요당했다`며 이모씨 등 업주 2명의 부동산을 대상으로 낸 가압류 신청을 인용했다고 22일 밝혔다. 가압류 결정이 내려진 부동산은 이씨 등의 아파트와 유흥주점, 노래방 등이고 법원에 5억5,000만원을 공탁금으로 내지 않는 한 본안사건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게 됐다. 이들은 23일 업주들을 상대로 모두 5억5,000만원의 본안소송도 제기할 예정이다. <최수문기자 chs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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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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