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금융社 부실책임자 '형사고발'

금융社 부실책임자 '형사고발' 금감위, 손실유발 부실기업주 재산추징도 정부는 앞으로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는 금융기관의 부실경영 관련자에 대해서는 형사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또 공적자금 투입 금융기관이 경영개선을 소홀히 할 경우 경영진을 교체하는 등 강도높은 책임을 묻기로 했다. 이와함께 금융기관에 손실을 끼친 부실기업주 등의 소유재산 현황이 해당 금융기관 앞으로 통보돼 재산추징 작업이 본격화된다. 이 같은 부실책임작업과 병행, 정부는 서울은행은 이르면 6월 정부 주도 금융지주회사로의 편입여부를 결정하고, 대한생명도 공적자금 추가 투입과 함께 국내외 매각을 병행키로 했다. 이근영 금융감독위원장은 9일 금감위에서 열린 공적자금 운용실태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보고에서 공적자금 지원에 따른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이같이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부실금융기관 결정과 동시에 부실책임 규명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고 부실경영 관련자에 대해서는 신분상의 제재뿐만 아니라 수사기간에 형사고발이나 고지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개별 금융기관 처리와 관련, 금감위는 ▦서울은행은 상반기까지 매각이 되지 않으면 정부 지주회사로 편입하고 ▦대한생명은 현 상황에서는 조기 경영정상화가 힘든 만큼 공적자금을 추가 투입한뒤 국내외 매각을 병행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김영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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