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건물완공前 영업 가능해진다

음식점·술집·학원·노래방 등 다중이용업소<br>내년중 소방시설 점검 규제 대폭 완화 추진

소방시설 점검ㆍ완공검사 관련 규제 및 처벌기준이 내년 중 대폭 완화돼 건축ㆍ시설주, 도소매점ㆍ음식점ㆍ학원 운영자 등의 불편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소방방재청의 한 관계자는 29일 “소방점검제도 등을 국민편의 위주로 개선하라는 국가청렴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곧 민간 전문가와 소방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를 구성, 내년 초까지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고 관련 법령 개정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소방방재청은 우선 신축건물이 모두 완공되지 않았더라도 다중이용업소가 들어설 공간에 대한 건축ㆍ소방시설 공사가 제대로 됐으면 ‘조건부 소방시설 완비증명서’를 발급, 건축주ㆍ업주가 구청 등에서 사용승인을 받아 영업을 시작할 수 있게 해줄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일반음식점, 단란ㆍ유흥주점, 비디오방, 학원, 노래방, 고시원 등 다중이용업소 업주들은 개업일을 앞당기거나 개업 예정일을 지키기 쉬워진다. 연면적 400㎡(학교시설 등은 100㎡, 청소년ㆍ노유자시설은 200㎡) 이상 건축물, 차고ㆍ주차장으로 사용되는 층 중 바닥면적이 200㎡ 이상인 층이 있는 시설, 바닥면적이 150㎡(공연장은 100㎡) 이상인 지하층이 있는 건물 등은 소방관서의 동의가 있어야 구청 등에서 신축ㆍ증축ㆍ재축ㆍ사용 승인 등을 받을 수 있다. 소방방재청은 또 국가청렴위의 법령개선 권고안을 참고해 ‘특정소방대상물(특정소방시설)’을 잘 관리하는 건물주에 대해서는 연 1회 이상 실시하게 돼 있는 종합정밀점검을 3~5년에 한 번으로 줄여주고 성실한 공사ㆍ감리업자가 맡은 소방시설에 대해서는 소방공무원의 현장확인을 생략하는 등 선별적 규제완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특정소방시설은 근린생활ㆍ도소매ㆍ업무ㆍ숙박ㆍ의료ㆍ교육연구ㆍ문화집회ㆍ운동ㆍ위락ㆍ제조시설과 공동주택 등을 말하며 연면적이 5,000㎡ 이상(아파트는 16층 이상)인 경우 소방시설관리업자나 방화관리자(소방시설관리사ㆍ소방기술사)가 소방시설 작동기능 등을 연 1회 이상 종합정밀점검해야 한다. 소방방재청은 이와 함께 국가청렴위가 소방행정 투명화, 부조리 차단을 위해 권고한 ▦소방점검 대상과 시설유형별 점검사항 홈페이지 공개 ▦점검 30일 전(현재 24시간 전)까지 문서로 사전통지 ▦163개 처벌항목 중 41개 완화ㆍ삭제 등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한편 부조리로 연결될 수 있는 소방공무원의 대민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방점검업무 등에 대한 민간위탁을 대폭 확대하라는 권고에 대해서는 ▦건물주의 부담이 늘어나는 문제(소방관서는 수수료 안 받음) ▦현장확인업무를 제3의 공공기관에 맡기는 방안 등과 함께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 소방서에서 검사하는 소방시설은 85만여건, 소방시설관리업자 등이 검사를 대행하는 소방시설은 3만5,000여건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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