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한·EU FTA 타결 공식선언] 관세환급은

현행 유지하되 추후 상한 적용<br>발효 5년후 5%환급 합의한듯

관세환급은 우리나라와 유럽연합(EU) 간의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의 최대 걸림돌이었으나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던 국가들이 막판에 극적으로 수용의사를 표명하면서 결국 최종 합의에 이르게 됐다. 13일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관세환급 문제는 현행 제도를 계속 유지하되 협정 발효 5년 후부터 역외산 원자재 조달방식에 중대한 변화가 있으면 해당 품목에 대해 환급 관세 상한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합의됐다. 일방 당사국의 협의 요청이 있으면 상대방은 협의에 응해야 하며 정부 간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분쟁해결 절차에 따라 ‘3인 패널(공동추천의장, 각국이 추천한 1인)’이 문제를 협의하게 된다. 한ㆍEU 양측은 관세환급 문제에 대해 현행 제도를 유지하되 향후 환급 상한을 둬 일종의 ‘보호장치’를 마련하는 것으로 절충점을 찾았다. 한ㆍEU FTA 발효 5년 후 ‘5% 환급 상한’을 적용하는 선에서 양측 간에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우리 측은 전액 환급 유지라는 입장을 견지해왔고 EU 측은 수용 불가 입장이었다. 이번에 나온 합의안은 일종의 절충안으로 우리나라는 환급제도를 유지하고 EU는 환급 규모를 축소할 수 있는 실리를 챙긴 것이다. 관세환급은 기업이 원자재를 수입하고 이를 가공해 만든 완제품을 수출할 경우 해당 원자재에 대한 수입 관세를 돌려주는 것이다. 예를 들어 국내 자동차 업계가 중국에서 원자재를 들여와 자동차를 만들어 프랑스에 팔 경우 원자재 수입시 우리 정부가 징수한 관세를 업체에 돌려주는 것으로 이 경우 국내 자동차 업체는 자동차 가격을 낮출 수 있어 경쟁력을 갖게 된다. 원산지 기준의 경우에도 이런 절충안이 마련돼 완성차에 대한 원산지 기준은 역외산 부품을 45%까지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합의했다. 자동차 부품 및 기타 자동차는 역외산 부품을 50%까지 사용할 수 있다. 그동안 한국은 역외산 부품을 50%까지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해왔고 EU 측은 40%를 고수해왔으나 45%로 절충점을 찾은 것이다. EU가 이런 쟁점에 민감했던 것은 중국을 의식해서다. 중국산 저가 제품이 한국산으로 둔갑해 EU 역내에 들어올 수 있기 때문이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