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연구진실성위원회는 국정감사에서 표절 논란이 일었던 안철수 전교수의 논문에 대해 “학계의 일반적인 논문 발표 절차에 따른 것”이라며 의혹을 일축했다.
서울대는 서울대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5편의 안철수 전교수의 연구결과물에 대한 조사 요청에 대해 예비조사위원회를 구성ㆍ조사한 결과 “본조사의 필요성이 없다”고 결론 내렸다.
먼저 안 전교수의 석사학위 논문(1988)을 학술지(1993)에 발표해 제기된 이중게재 의혹에 대해서는 학계의 일반적인 논문 발표 절차에 따른 것이므로 문제의 소지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 한국과학재단에 제출한 연구결과보고서(1992)가 타인의 석사학위 논문을 주된 내용으로 작성한 것은 안 전교수가 당시 연구조원이었기 때문에 책임을 물을 특별한 이유가 없다는 설명이다. 타인의 석사학위 논문이 학술지(1993)에 발표될 때 공동저자로 참여한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대상자가 해당 논문에 기여한 바가 없다는 증거가 없으며, 박사학위 논문(1991)에서 인용 없이 볼츠만 공식을 사용한 것은 학계에서 자주 사용하는 보편적인 공식이므로 연구윤리를 위반한 것이라 할 수 없다고 판단 내렸다. 마지막으로 공동저자로 발표한 논문(1993)이 타 학회지에 발표된 동일한 교신저자의 논문을 표절한 의혹에 대해서는 두 논문의 영문 초록이 유사하여 부분표절로 판단되지만 주된 책임은 논문의 작성을 주도한 주저자에게 있다고 결론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