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무기간도 조정된다. 기존 5개월이었던 이등병 복무기간은 3개월로 줄어 심리적 위축을 해소하고 자신감을 불어넣도록 했다. 다만 일병과 병장의 복무기간은 현재 6ㆍ3개월에서 각각 한 달씩 늘어난다.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상금도 평균 4% 인상된다. 대상 및 상이등급별로 34만8,000원에서 456만원의 보상금이 매달 지급될 계획이다.
현역병에 대한 복무기간 중 건강검진이 전면 확대된다. 상병 진급 전후 3개월 이내에 해당하는 병사를 대상으로 전 부대에서 건강검진이 실시된다.
이 밖에 전역 후 3년 이내의 예비역 장교 또는 부사관이 전역 당시의 계급으로 재임용돼2~3년간 단기복무를 할 수 있게 된다. 우수한 중기 복무자를 융통성 있게 충원해 안정적 인력 운영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다. 전역 후 3년 이내인 중위 이상 장교와 중사 이상 부사관은 결격사유가 없는 한 누구나 지원이 가능하며 내년 6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